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지원청 설치 조례 위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6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교육지원청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설치 및 운영의 자치권을 확대합니다.
3.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다양화하고 복합화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행정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설치와 운영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자치권을 확대하고,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