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지원청 설치 조례 위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6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교육지원청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설치 및 운영의 자치권을 확대합니다.

3.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다양화하고 복합화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행정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설치와 운영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자치권을 확대하고,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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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