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8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광고를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늘날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매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정과 광고 현실 간의 괴리가 큼.

또한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 기준과 심사 권한을 이해당사자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 수준이 업계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 임의 조정될 수 있고, 새로운 법률서비스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광고 허용 매체를 현실화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선택권을 높이고,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 기준과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광고 심사를 법무부 소관으로 이관함으로써 광고 규제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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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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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