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 예방 및 지원 강화하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6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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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의 범위 확대: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기상 현상이 기상특보가 없는 경우에도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기본계획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3. 보조 및 지원 강화: 재해 발생 시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회복을 돕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농가와 어가를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생산력을 유지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재해로 인한 피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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