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복권 기금 배분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6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율 상향: 복권수익금의 의무 배분율을 현재의 35%에서 40%로 상향합니다. 이는 복권수익금에서 더 많은 금액이 정해진 기금으로 배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 현재 복권수익금에서 배분되는 여러 기금들(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에 더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합니다. 이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관련 법안 연계: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복권수익금을 통해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국가재원의 배분 및 복권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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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