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복권 기금 배분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6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율 상향: 복권수익금의 의무 배분율을 현재의 35%에서 40%로 상향합니다. 이는 복권수익금에서 더 많은 금액이 정해진 기금으로 배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 현재 복권수익금에서 배분되는 여러 기금들(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에 더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합니다. 이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관련 법안 연계: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복권수익금을 통해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국가재원의 배분 및 복권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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