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설치운영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45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인한 손실을 본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이상 반응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질병 및 투약정보를 연계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대응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손실보상과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를 지원하며, 백신 접종 시 이상 반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코로나19 예방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백신 접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상 반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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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