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42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대통령 훈령에 의해 운영되는 국민신문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2. 전담운영기관 지정: 국민권익위원회를 참여포털의 설치 및 운영의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참여포털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진행합니다.

3. 국민의 참여 활동 및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사항 정함: 참여포털을 이용한 국민의 행정 참여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을 제도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참여 활동과 민원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을 통해 행정의 혁신을 이루고 국민의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견 수렴과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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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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