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을 위한 드론 활용을 규정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7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규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비행장치 사용 특례 확장: 기존 법률에서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소유한 드론을 재해, 재난 시에 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순찰"을 공공목적에 추가하여 드론 활용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2. 산불 예방 활동 강화: 산불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상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드론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광범위한 감시를 통해 산불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드론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 예방 및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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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