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안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169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2. 기초자료 실태조사 실시: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서비스업에 대한 기초자료와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신고제 도입: 결혼서비스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업계의 공적 관리가 강화됩니다.
4.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결혼식장대여업자 및 결혼준비대행업자는 소비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5. 허위ㆍ과장 광고 금지 및 계약서 교부: 결혼서비스업자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역을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6. 청약철회 규정: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7. 법률 위반 시 제재 강화: 결혼서비스업자가 법률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률 준수를 강제합니다.
이 법안은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여,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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