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안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69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2. 기초자료 실태조사 실시: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서비스업에 대한 기초자료와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신고제 도입: 결혼서비스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업계의 공적 관리가 강화됩니다.

4.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결혼식장대여업자 및 결혼준비대행업자는 소비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5. 허위ㆍ과장 광고 금지 및 계약서 교부: 결혼서비스업자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역을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6. 청약철회 규정: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7. 법률 위반 시 제재 강화: 결혼서비스업자가 법률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률 준수를 강제합니다.

이 법안은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여,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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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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