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35조원 증액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현재 15조원에서 50조원으로 35조원 증액한다. 2.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의 수출입 및 해외 투자 규모가 커짐에 따라 요구되는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3. 개정안에서는 JBIC (일본 수출신용기관)의 자본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려는 의도도 있다. 법안의 취지는 수출금융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즉,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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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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