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는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금융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를 위해 별도의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려는 구상이 제시됐어요. 이 법안은 그 기금을 실제로 관리하고 운용할 기관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을 정하기 위해 함께 마련됐어요. 따라서 기금의 설치와 운영을 정하는 연계 법률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이 법안의 내용과 직접 연결돼요.
발의 당시 제안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수출입은행이 새 기금을 맡아 전략적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은행의 업무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은 수출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공급망 안정화 등을 자금 공급 분야로 정하고 있어요. 같은 항 제6호는 정부가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발의안의 제6호 신설 내용이 현재 시행 조문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이 법안만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이 바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기금 설치를 정하는 별도 법률안의 의결과 이 법안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35조원 증액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투자사업 출자요건 완화 및 펀드 투자범위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10조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안정화 업무를 수출입은행 업무로 명확화 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초기 투자 지원 및 펀드 투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삭제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완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 법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30조로 증액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정관으로 정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수주ᆞ진출 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장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금융중심지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20조원 증액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