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삭제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함. 2.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둘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역 소멸 문제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책은행 본점의 위치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하는 제한을 없애고, 어느 지역에서도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35조원 증액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1인
해외투자사업 출자요건 완화 및 펀드 투자범위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1인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10조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지역균형개발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급망 안정화 업무를 수출입은행 업무로 명확화 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해외 초기 투자 지원 및 펀드 투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1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완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2인
한국수출입은행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6인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3인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30조로 증액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정관으로 정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해외수주ᆞ진출 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은행장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부산 금융중심지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7인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20조원 증액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