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민간인 피해 진실규명 확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3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범위 확대:

-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부상, 질병 관련 사항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2. 조사 신청 및 기간 조정:

- DMZ 지역에서 일어난 고엽제 피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조사 신청 및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조정합니다.

3. 민간인 피해자 포함:

- 현행법에서 군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던 고엽제 피해자에 대해, 민간인 피해자도 조사 및 지원의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DMZ 지역에서 고엽제에 노출된 민간인 피해자들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한 폭넓은 진실 규명과 치유를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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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