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민간인 피해 진실규명 확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53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범위 확대:
-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부상, 질병 관련 사항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2. 조사 신청 및 기간 조정:
- DMZ 지역에서 일어난 고엽제 피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조사 신청 및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조정합니다.
3. 민간인 피해자 포함:
- 현행법에서 군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던 고엽제 피해자에 대해, 민간인 피해자도 조사 및 지원의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DMZ 지역에서 고엽제에 노출된 민간인 피해자들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한 폭넓은 진실 규명과 치유를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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