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연구데이터 보존·활용 시책 마련을 위한 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55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책무를 부여함.
2. 연구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오픈 사이언스 정책에 부응하여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관리하고 개방하는 범정부 차원의 연구데이터 관리체계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세계적인 오픈 사이언스의 추세에 따라 국가 연구데이터를 공공재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개방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이러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에 앞장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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