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44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각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함.

2. 교육지원청을 원칙적으로 1개 시ㆍ군ㆍ자치구를 기준으로 설치하되, 예외적으로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의회가 조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

3.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같이 분리가 시급한 교육지원청을 우선적으로 분리하여 교육 행정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고, 지방교육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교육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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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