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진흥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기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3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2.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과 같은 다른 문화 관련 법률에서는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과 체계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3.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바둑의 진흥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둑이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선수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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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이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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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02표 / 총 210표

찬성 202표 · 총 투표 21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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