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에 실적평가 반영하기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이를 시행하며 결과를 평가해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의 평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와 반영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3. 이 개정을 통해 관광 진흥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과 매년 이루어지는 시행계획이 더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평가 결과가 적절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관광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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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김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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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