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휴면 계정 출연 법적 근거 마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면계정 출연 대상 확대: 기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만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계정으로 출연되어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었지만,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리 보호: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때, 원권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서민 금융 지원 확대: 출연된 휴면선불충전금의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및 사회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발행업자의 이익으로만 귀속되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생활 지원에 재투자되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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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