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휴면 계정 출연 법적 근거 마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면계정 출연 대상 확대: 기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만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계정으로 출연되어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었지만,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리 보호: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때, 원권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서민 금융 지원 확대: 출연된 휴면선불충전금의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및 사회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발행업자의 이익으로만 귀속되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생활 지원에 재투자되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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