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피해보상 범위 확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정숙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독감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일반 국민의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여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피해로부터 일반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방접종 캠페인의 성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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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