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V 예방접종을 필수화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 확대: 급성호흡기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추가하여,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유병률을 보이는 RSV 감염증을 예방접종 대상으로 포함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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