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V 예방접종을 필수화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 확대: 급성호흡기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추가하여,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유병률을 보이는 RSV 감염증을 예방접종 대상으로 포함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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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