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과 관련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규제하고, 자살 방법이나 동반자를 찾는 정보를 막음.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 3. **실시간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유발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 관련 정보의 확산을 예방하고, 자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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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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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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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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