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센터 업무 결정 권한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의 수행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인구 구성, 생활환경, 자살예방 수요 등을 고려해 센터의 업무를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세부 기준을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데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 역할 강화: 센터가 어떤 사업을 우선 추진할지, 지역 기관과 어떻게 협력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센터 운영의 지역별 차이 허용: 모든 지역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보다, 지역 상황에 따라 상담·위기 대응·유족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다르게 운영할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취지예요.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은 사무를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출발해요. 자살예방센터는 각 지역의 인구와 복지자원, 정신건강 지원체계에 따라 필요한 업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센터 업무를 정하는 권한이 충분히 지방에 있지 않으면 지역별 수요를 빠르게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센터 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해 자치입법권을 넓히려는 거예요.
발의 당시 제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의 수행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센터 업무의 세부 내용을 지역의 책임 있는 행정 주체가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이에 따라 자살예방센터의 업무도 지역마다 필요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져요.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자살실태조사 주기 단축법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계획주기 단축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법
국가기관등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및 청년자살예방대책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 통합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담사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추적관리 강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자살예방대책 수립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장도 자살예방상담 의무화 하기 위한 개정안
자살예방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재원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통합 실시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개별적 특성 추가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자살 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장애인 자살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예방 강화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자살 관련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전문인력 명확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빈발 장소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상담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상담소 설치 운영법 마련을 위한 개정안
자살 예방 및 실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