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5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기업체의 자산 전대 제한]: 현재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오직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2. [불법 전대 행위 단속 강화]: 최근 경영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승인 범위를 벗어나 몰래 자산을 빌려주는 불법 전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단속하기 위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과세 정보 요청 근거 신설]: 불법 전대차계약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관리기관이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103조의2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항만배후단지 내 불법적인 임대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입주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항만 운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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