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5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기업체의 자산 전대 제한]: 현재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오직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2. [불법 전대 행위 단속 강화]: 최근 경영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승인 범위를 벗어나 몰래 자산을 빌려주는 불법 전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단속하기 위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과세 정보 요청 근거 신설]: 불법 전대차계약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관리기관이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103조의2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항만배후단지 내 불법적인 임대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입주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항만 운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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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