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안전 강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2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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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안국제공항 사고를 계기로 기존 항공 시설물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시설물은 비상상황 시 쉽게 부서지도록 설계된 소재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콘크리트 소재로 된 기존 방위각제공시설의 위험성을 줄이고, 항공기와의 충돌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2. 조류 충돌(Bird-Strike)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합니다. 구체적으로, 공항 내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인력 배치와 퇴치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적인 방어책을 마련합니다.
3.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 운영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공항 안전을 높이려는 목표입니다. 이 법 개정안을 통해 공항 운영의 부실함을 줄이고, 여객기 안전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항시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조류 충돌 방지 및 운영 부실을 개선하여 공항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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