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 소득안정
농어촌기본소득법안
- 의안번호
- 220616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른 관련 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3. 위원회 설립: 국무총리 소속의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시ㆍ도지사는 지급 대상자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4. 지급대상 및 신청: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농어촌기본소득이 지급되며, 신청은 특별자치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5. 지급 및 관리: 연 180만원 이상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이에 대한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가 불가합니다. 거짓 신청 시, 지급이 환수됩니다.
6. 정보시스템: 국무총리는 효과적인 관리 및 처리를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인프라 중심의 농어촌 지원 정책 대신, 직접적인 경제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킴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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