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 소득안정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의안번호
220616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른 관련 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3. 위원회 설립: 국무총리 소속의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시ㆍ도지사는 지급 대상자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4. 지급대상 및 신청: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농어촌기본소득이 지급되며, 신청은 특별자치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5. 지급 및 관리: 연 180만원 이상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이에 대한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가 불가합니다. 거짓 신청 시, 지급이 환수됩니다.

6. 정보시스템: 국무총리는 효과적인 관리 및 처리를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인프라 중심의 농어촌 지원 정책 대신, 직접적인 경제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킴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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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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