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근거 마련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29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맞추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명시합니다.

2. 공익사업에 관련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립합니다.

3. 법 개정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덕도에 새롭게 건설될 신공항을 공익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해당 공항 건설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수용 및 사용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로 인한 사업 진행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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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