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근거 마련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29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맞추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명시합니다.
2. 공익사업에 관련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립합니다.
3. 법 개정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덕도에 새롭게 건설될 신공항을 공익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해당 공항 건설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수용 및 사용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로 인한 사업 진행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