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 변경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37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의원등23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이후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규정하고,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매 3년마다 조정합니다.
2.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금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은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 처분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동산세의 공정성을 증진하고, 현금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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