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 변경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7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의원등23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이후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규정하고,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매 3년마다 조정합니다.

2.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금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은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 처분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동산세의 공정성을 증진하고, 현금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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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