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를 유아차로 변경하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7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유모차를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행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유모차'라는 용어가 '어린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수레'의 본래 의미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함.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제안에 따라 성차별적인 언어로 지적된 '유모차'를 성평등 언어인 '유아차'로 변경하고자 함.

3. 이 개정안은 생활 속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며, 평등육아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부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었음.

법안의 취지는 성평등한 언어 사용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평등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용어가 보편적인 가치와 현대 사회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