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종별 보험금 차등 규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0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 한도 조정: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보험제도에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한도는 2001년에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 경제상황 반영: 현재의 5천만 원 한도가 오늘날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의 한도를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3. 업종별 보험금 차별화: 현행법에서는 모든 금융업종에 대해 동일한 보험금 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업종별로 다른 위험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업종별로 서로 다른 보험금 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금자보호법을 현 시대의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예금자를 더 잘 보호하고, 금융업종 간의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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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