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 일본식 표현 한글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9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등 20인이 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의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3.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켜 국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의 내용을 더욱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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