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확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75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 보험금의 최대 지급 한도를 현재의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더 많은 예금자들의 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금융업종별로 예금 보험금 지급 한도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금융 분야의 특성에 맞게 각기 다른 보호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예금 보험금의 지급 한도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합니다. 이는 경제 상황과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지급 한도가 적절한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조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금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예금 보험금 지급 한도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의 신뢰를 높이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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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