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입증 규제특례 사업 지속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15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등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는 규제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고, 안전성 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2.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신산업 활성화와 신기술 개발에 대한 규제를 유연하게 운용하고, 안전성 등을 입증한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법령 정비 요청과 임시허가 전환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국민의 혼동과 행정불편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