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 대책 수립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12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생활체육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3. 즉,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생활체육시설 및 단체의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에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해 생활체육시설 및 단체의 이용과 단체활동이 줄어드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예방대책을 생활체육의 기본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생활체육시설과 단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운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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