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 대책 수립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2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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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생활체육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3. 즉,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생활체육시설 및 단체의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에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해 생활체육시설 및 단체의 이용과 단체활동이 줄어드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예방대책을 생활체육의 기본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생활체육시설과 단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운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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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3표 / 총 274표

찬성 243표 · 총 투표 27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