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ᆞ소방 직장협의회 연합회 구성 허용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회의 가입범위 확대: 법에 따라 기존에 협의회 가입이 불가능했던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2. 협의회의 결정 권한 제고: 현행 기관단위 협의회만으로는 복무환경 개선이나 고충처리 등의 결정 권한이 상급기관에 있어 달성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단위 협의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협의회 활동의 효과성 제고: 기관단위 협의회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협의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개정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협의회의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며,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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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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