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ᆞ소방 직장협의회 연합회 구성 허용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58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회의 가입범위 확대: 법에 따라 기존에 협의회 가입이 불가능했던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2. 협의회의 결정 권한 제고: 현행 기관단위 협의회만으로는 복무환경 개선이나 고충처리 등의 결정 권한이 상급기관에 있어 달성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단위 협의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협의회 활동의 효과성 제고: 기관단위 협의회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협의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개정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협의회의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며,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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