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역 협의 확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5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전국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과 고충을 지역 단위에서도 직접 협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경찰청 본부의 하나의 연합협의회뿐 아니라 18개 시·도경찰청에도 연합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 각 시·도경찰청 소속 직장협의회가 지역 경찰청장과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협의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려고 해요.
  • 지역별로 다른 근무 여건과 현장 고충을 해당 시·도경찰청 차원에서 다룰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다만 실제 연합협의회의 구성 방식과 협의 범위는 법안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시·도경찰청 연합협의회 허용: 18개 시·도경찰청마다 소속 직장협의회를 대표하는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요.
  • 지역 단위 협의 통로 확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현장 조직의 의견을 시·도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경찰공무원 권익 보호 강화: 지역별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 처리를 중앙 단위 협의회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려고 해요.
  • 연합협의회 설립 근거 보완: 현재 법률에 정해진 연합협의회 설립 대상에 시·도경찰청을 추가하려고 해요.
  • 경찰 조직 특성 반영: 전국에 분산된 경찰 조직 구조에 맞춰 협의 단위를 세분화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조문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립된 직장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연합협의회 대표자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설립 사실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요.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도 경찰청 본부에 연합협의회를 두고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 처리 등을 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찰은 18개 시·도경찰청과 그 아래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로 나뉘어 전국에서 치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중앙의 하나의 협의회만으로는 지역별 문제를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 법안은 지역 경찰조직에 맞는 협의 창구를 추가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시·도경찰청 연합협의회 설립 근거 추가

현재 시행 조문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일부 기관, 특별시·광역시·도와 교육청 등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 내용은 이 설립 대상에 시·도경찰청을 추가해 각 지역 경찰청 단위의 연합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 경찰청 본부의 전국 단위 연합협의회와 별도로 지역 단위 협의회가 생길 수 있어요.
  • 18개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역 상황에 맞는 공동 의견을 모을 수 있어요.
  • 연합협의회를 실제로 설치할지, 설치한다면 대표자와 운영방식을 어떻게 정할지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속 운영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2) 지역 경찰청장과의 직접 협의 기반 확대

발의 당시 제안은 시·도경찰청별 연합협의회가 소속 경찰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시·도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의 중앙 단위 협의 구조에 지역 단위 협의 창구를 더해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 지역별 인력 운영, 근무환경, 현장 고충처럼 시·도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를 해당 기관과 논의할 수 있어요.
  • 경찰서·지구대·파출소의 의견을 지역 단위에서 모아 시·도경찰청에 전달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협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협의 결과를 기관이 어떻게 검토하고 반영할지는 시행 전에 더 살펴봐야 해요.

이 법안이 정해지면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가 경찰청 본부 중심에서 시·도경찰청 단위까지 넓어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경찰공무원: 근무지역에서 발생한 고충과 처우 개선 요구를 지역 경찰청과 협의할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시·도경찰청 단위로 연합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 의견을 낼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겨요.
  • 시·도경찰청장: 지역 연합협의회와 근무환경과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역할이 추가될 수 있어요.
  •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현장 단위에서 제기된 의견을 지역 연합협의회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어요.
  • 경찰청 본부: 기존 전국 단위 연합협의회와 새로 만들어질 지역 단위 협의회 사이의 역할을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시·도경찰청 연합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지역 연합협의회와 경찰청 본부 연합협의회의 협의 범위가 겹칠 때 의견을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한지 봐야 해요.
  • 시·도경찰청장이 협의 요청을 받고 답변하거나 후속 조치를 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는지 살펴야 해요.
  • 지역별 협의회가 특정 조직이나 일부 직장협의회의 의견만 반영하지 않고 각급 경찰관서의 의견을 고르게 대표하는지 지켜봐야 해요.
  • 지역 단위 협의 확대가 실제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 처리로 이어지는지, 형식적인 협의에 그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스크랩0
조회수0
서범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