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면제 도입 및 가입 제한 폐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9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시간 면제 제도 도입: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에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협의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설치: 근무시간 면제 한도와 사용 인원 한도를 정하기 위해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3. 적정성 재심의 규정: 심의위원회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을 3년마다 재심의하여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면제 한도 초과 동의 무효화: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동의는 무효로 하여, 협의회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5. 정보 공개 의무: 기관장은 근무시간 면제와 관련된 시간, 인원, 지급된 보수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증진합니다.

6. 가입 예외 규정 삭제: 특정 공무원에 대한 협의회 가입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기관 구성원이 협의회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을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내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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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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