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면제 도입 및 가입 제한 폐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9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시간 면제 제도 도입: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에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협의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설치: 근무시간 면제 한도와 사용 인원 한도를 정하기 위해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3. 적정성 재심의 규정: 심의위원회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을 3년마다 재심의하여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면제 한도 초과 동의 무효화: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동의는 무효로 하여, 협의회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5. 정보 공개 의무: 기관장은 근무시간 면제와 관련된 시간, 인원, 지급된 보수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증진합니다.
6. 가입 예외 규정 삭제: 특정 공무원에 대한 협의회 가입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기관 구성원이 협의회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을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내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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