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어업인의 날 제정을 위한 법 개정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55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 의원과 다른 10인이 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해 적절한 교육, 인력지원, 기술지원,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안 제4조 개정).
2) 현행법에서는 재배한 농작물을 구매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금이 제한적으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농업생산품 직거래 및 직접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안 제8조 개정).
3) 청년 농어업인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여 사업성과 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2조 개정).
이 법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 농어업인은 농촌의 발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주요 인력으로 인식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과 식량안보를 보장하고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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