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관계인구 대상 종부세 감면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23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연고를 넓힐 때 재산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을 두 곳(수도권 1곳, 지역 1곳) 보유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2. 관계인구로 분류되는 거주자(관광, 휴양, 업무 등 정기적 교류 목적)가 비거주 지역에 주택을 가질 경우, 그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3. 이러한 세제 혜택은 지방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생활의 활기를 되찾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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