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자체 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3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에 관한 사업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4조 및 별표).

2. 정원 조성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

3. 정원 조성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

이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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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