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자체 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83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에 관한 사업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4조 및 별표).
2. 정원 조성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
3. 정원 조성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
이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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