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추징 강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2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이득을 환수하는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몰수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는 범인의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범죄행위에 대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법원이 검사와 독립하여 몰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인의 재산까지 철저히 환수하도록 개정합니다.
2. 수사 및 법적 절차 강화: 범죄행위에 대한 실체법상 불법성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만으로도 몰수 추징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형사절차상 공소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몰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3. 적용 범위 확대: 개정법률안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정한 이득을 취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 방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사회의 안전과 공공기관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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