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추징 강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2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이득을 환수하는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몰수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는 범인의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범죄행위에 대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법원이 검사와 독립하여 몰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인의 재산까지 철저히 환수하도록 개정합니다.

2. 수사 및 법적 절차 강화: 범죄행위에 대한 실체법상 불법성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만으로도 몰수 추징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형사절차상 공소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몰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3. 적용 범위 확대: 개정법률안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정한 이득을 취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 방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사회의 안전과 공공기관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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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