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597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7년마다 뇌전증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2. 뇌전증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해 뇌전증연구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4. 뇌전증환자의 진료 및 재활, 뇌전증연구사업 지원 등을 위해 뇌전증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5.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ㆍ직업재활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재활서비스 제공, 주간활동 지원, 돌봄 지원 및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지원의 근거가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뇌전증 환자와 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연구,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적인 뇌전증관리 및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정되면 뇌전증환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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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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