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597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7년마다 뇌전증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2. 뇌전증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해 뇌전증연구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4. 뇌전증환자의 진료 및 재활, 뇌전증연구사업 지원 등을 위해 뇌전증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5.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ㆍ직업재활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재활서비스 제공, 주간활동 지원, 돌봄 지원 및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지원의 근거가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뇌전증 환자와 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연구,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적인 뇌전증관리 및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정되면 뇌전증환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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