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제공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4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호).

2.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복지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6조제3호).

3. 의무 인력으로 복무하는 병역 의무자 중 장애로서 병역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외파견 등으로 제대판정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도 일정기간 동안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이 법안의 취지는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는 경우에도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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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