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제공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4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호).
2.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복지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6조제3호).
3. 의무 인력으로 복무하는 병역 의무자 중 장애로서 병역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외파견 등으로 제대판정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도 일정기간 동안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이 법안의 취지는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는 경우에도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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