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서 법인등의 면책사유 신설하기 위한 법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40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함. (안 제22조 단서 신설)
2. 이러한 개정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참고로 헌재 2019.4.11., 2017헌가30)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 기준이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어업 등의 주권적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업무나 재산 관련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법 집행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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