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 대체지정 시 지정해제와 신규지정 동시 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신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대체지정을 허용합니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업지역을 대체지정할 때,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해제와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원칙을 규정합니다.
3. 예외적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대체지정의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대체지정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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