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시 벌금액 현실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70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규백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이 법률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비밀을 지켜야하는 의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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