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시 벌금액 현실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0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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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규백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이 법률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비밀을 지켜야하는 의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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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47표 / 총 259표

찬성 247표 · 총 투표 25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