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물류기본계획 절차 개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06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지침 작성 방법이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만 작성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2. 기존에는 지역물류기본계획 작성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작성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만 하면 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절차를 개선하여 지역별 물류정책 수립의 자율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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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