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위생 강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6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화장실의 위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되어, 공중화장실의 오염도가 정해진 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역할이 강화되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공중화장실의 유지 및 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중화장실의 위생을 높이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책임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 및 공중위생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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