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위생 강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6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화장실의 위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되어, 공중화장실의 오염도가 정해진 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역할이 강화되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공중화장실의 유지 및 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중화장실의 위생을 높이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책임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 및 공중위생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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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