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연장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24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취업준비생의 구직기간이 현행 6개월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청년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합니다.
2. 구직자는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청년층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3. 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적으로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청년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여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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