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투기근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76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주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2.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3. 임직원 등이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환수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불공정하게 이용하는 투기 행위를 예방하고, 공공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를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신고제도와 재산환수 등을 통해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장기적인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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