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 하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33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기업의 등록제로 전환하여 외연을 확장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수입 요건을 완화함.

2. 사회적기업의 정의에 사회문제의 해결을 추가하여 영역을 확대함.

3.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및 공시 요건을 도입함.

이 법안은 사회적기업의 등록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켜 다양한 기업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과의 우선 구매 및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시된 경영 정보 및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후원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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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