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관련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6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승선한 선원 등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시정 또는 개선 권고만 가능하였으나, 법률 개정으로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 시 안전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법률 개정으로 안전교육 이수를 명하는 재결의 미이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3. 이렇게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해양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해양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해양사고 조사와 심판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해양안전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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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